달려라병원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래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발급은 담당 주치의 진료일에 발부 가능합니다.
입원
퇴원 3일전(공휴일 제외)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시 1층 원무과에서 발급비용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
종류 | 최초 발급 |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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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상병명, 상병코드, 입퇴원기간, 수술일, 수술명) | 10,000 | 1,000 |
수술확인서 (상병명, 상병코드, 입퇴원기간, 수술일, 수술명) | 10,000 | 1,000 |
입·퇴원 확인서 (입원기간, 상병명 * 상병코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1,000 | |
소견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 수술명, *특정 기재 내용) | 10,000 | 1,000 |
수술기록지 | 1,000 | |
MRI 판독지 | 비용없음 | |
차트복사 | 1매에서 5매까지는 2000원, 6매째부터 100원씩 추가 | |
영상물 복사 | 10,000 | |
통원확인서 (상병명, 통원일자) | 1,000 | |
진료확인서 (상병명, 진료일-진료당일 하루만 기재) | 1,000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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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원 사망자는 제외)와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단,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는 직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제시가 불가능하므로 학생증으로 확인하거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또, 만 14세 이상인 환자의 기록을 친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참고)
본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여야 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진료일에 예약/진료 후 원무과에서 발급 받습니다.
사진은 기본으로 2매가 필요합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정보보호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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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만14세 ~ 만17세)의 법적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복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