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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온라인 서류 발급 방법

온라인 서류 발급 방법

달려라병원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병원 방문 없이 pc 또는 휴대전화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비용 외에 결제 건당 발급 수수료 2,2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발급불가서류 -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는 온라인에서 최초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발급만 가능)
  • 발급 시일 - 신청내역은 영업일 기준 오후 5시에 일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발급을 완료하여
                      알림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 오후 5시 이후 신청건은 다음날 신청건과 함께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발급 방법

*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발급비용

종류 원본 사본
진단서 (상병명, 상병코드, 입퇴원기간, 수술일, 수술명) 10,000 1,000
수술확인서 (상병명, 상병코드, 입퇴원기간, 수술일, 수술명) 10,000 1,000
입·퇴원 확인서 (입원기간, 상병명 * 상병코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1,000 1,000
소견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 수술명, *특정 기재 내용) 10,000 1,000
수술기록지 1,000 1,000
MRI 판독지 발급불가 비용없음
차트복사 1매에서 5매까지는 2000원, 6매째부터 100원씩 추가
영상물 복사 발급불가 10,000
통원확인서 (상병명, 통원일자) 1,000 1,000
진료확인서 (상병명, 진료일-진료당일 하루만 기재) 1,000 1,000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발급관련 FAQ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만14세 ~ 만17세)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복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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