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래 | 입원 |
---|---|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발급은 담당 주치의 진료일에 발부 가능합니다. | 퇴원 3일전(공휴일 제외)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시 1층 원무과에서 발급비용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 |
- 제증명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신청 및 FAX 발송이 안됩니다.
- 제증명 수령방법: 방문수령, 등기발송(등기발송은 제증명 담당자에게 직접신청), 온라인 신청시 방문수령만 가능
- 제증명 업무시간은 평일 09~18시, 토요일 09시~13시 (국경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 회원가입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 내원하여 제증명 수령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참조)
- 입원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는 퇴원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종류 | 원본 | 사본 |
---|---|---|
진단서 (상병명, 상병코드, 입퇴원기간, 수술일, 수술명) | 10,000 | 1,000 |
수술확인서 (상병명,상병코드, 입퇴원기간, 수술일, 수술명) | 10,000 | 1,000 |
입·퇴원 확인서 (입원기간, 상병명 * 상병코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1,000 | 1,000 |
소견서 (상병명, 상병코드, 수술일, 수술명, *특정 기재 내용) | 10,000 | 1,000 |
수술기록지 | 1,000 | 1,000 |
MRI 판독지 | 1,000 | 1,000 |
차트복사 | 첫장 1,000, 둘째장부터 100 | |
영상물 복사 | 발급불가 | 10,000 |
통원확인서 (상병명, 통원일자) | 1,000 | 1,000 |
진료확인서 (상병명, 진료일-진료당일 하루만 기재) | 1,000 | 1,000 |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환자의 군복무 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의사의 승인을 받고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단, 병적 증명서는 주민센터 신청 후 1일이 걸리므로 사본발행 신청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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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만14세 ~ 만17세)의 법적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복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본 게시판은 신청만 받는 게시판입니다.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4일 이후(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지참하여 원무과에서 직접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발급비용 메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